음주 운전 삼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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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멘사 조회 14회 작성일 2022-12-05 14:23: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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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확정판결 없어도 단속 적발만으로 '삼진 아웃'" / SBS

3년 이내 세 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입니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형량도 별도로 규정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세 번째'라는 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것을 말하는지 모호해서 그동안 판결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음주 단속에 적발만 돼도 삼진아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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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id=N10050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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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k G : 일년에 1번씩만 하면 될듯.
저것도 법이냐. ㅉㅉ
박태현 : 1방에 보내그냥.. 저걸 2번씩이나 봐줄 필요가 어딨는데?
전과4범 : 1아웃징역살면 안되지요 세금거더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다그런거아니겟음매
김주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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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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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 박종현 변호사님 진심어린 방송들 감사합니다..
아다리 : 예전에 명절전날에 현장일 늦게마치고 깜깜한 밤에 내려오고 있는데 누가봐도 음주스럽게 운전하는분을 목격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뒤 마치 같은경로인척 따라갔던 기억이 나네요ㅎㅎ 바짝붙지않고 옆차로에서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ㅋㅋ

특이사항이 없다면 그냥 따라가면 되고.. 특이사항(XX IC로 빠진다 같은거요ㅎ)이 발생하면 말해주면 됩니다ㅎ 술먹고 고속도로타는 정신병자... 따라가느라 좀 돌아오긴 했지만 뿌듯하더군요

글고 범법행위 신고하느라 운전중 통화하는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하네요!ㅎ

안전운전의무->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서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ㅎ 세번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무현컴퍼니 : 음주운전 경력은 1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평생인가요??
이건희 :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안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음주운전을 안 하면 된다.
그런 버러지들이 실형 받고 콩밥 섭취하는 게 세상이치 이지
남석 한 : 술 먹고 운전해서 아이와 아내와 한번 당해봐요 두 번 다시 음주운전 안 하지요 때는 늦었습니다 내가 정이 소중하면 남의 아이와 가정도 소중합니다

... 

#음주 운전 삼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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